◇ 주 요 기 능 |
본 조합은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. |
▷ |
생산, 가공, 수주, 판매, 구매, 보관, 운송, 기타 서비스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|
▷ |
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당해 조합의
사업분야 를 침해한 경우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 신청 |
▷ |
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기업체와
조합원인 수급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|
▷ |
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|
▷ |
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(어음할인을 포함한다) 또는 대부의 알선과
조합자체사업 을 위한 자금의 차입 |
▷ |
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, 기술, 및 품질관리의 지도, 조사연구, 교육 및
정보의 제공 |
▷ |
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|
▷ |
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 수입 |
▷ |
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|
▷ |
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|
▷ |
기타 부대사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