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설립목적
 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레미콘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
◇ 설립근거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관련법

- 중소기업 기본법

- 중소기업 창업지원법

-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

-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
-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